• ▲ 공군이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 모습.
    ▲ 공군이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 모습.

    공군은 지난 6월 5일 발표했던 금연정책이 “장병 기본권을 일부 침해할 수 있다”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지적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단 공군 모든 부대에서 [금연]을 실시하는 건 그대로 추진한다.
    다만 흡연 장병들을 위해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흡연구역을 운영하기로 했다.

    부대 내 흡연구역은 간접흡연 폐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흡연 장병의 금단증상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각 부대별로 금연상담 홈페이지를 열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공군사관생도 등 조종사 후보생들을 선발할 때 흡연자를 배제하는 조항도 삭제한다.
    하지만 비행교육에 입과하면 무조건 금연을 하도록 했다.
    비행교육 중인 학생들에 대한 금연정책은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의 흡연 조종사들에게는 금연 클리닉 등록과 함께
    [일과 시간 중 금연] 지침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군이 이처럼 [금연]을 적극 강조하는 이유는
    조종사들이 흡연을 할 경우 항공기 조종 중
    폐에 생긴 기포가 터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공군은 [금연]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