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외교안보 수장 3인이 최근 청와대 별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나 관계 장관들이 모이는 서별관 회의를 앞두고 흡연 장관들은 회의장 별실을 끽연 장소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별실 애용자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세종실이나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열리는 서별관 별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자연스럽게 안보관련 현안을 논의하며 소통했다는 것이다.

    이런 소식이 최근 언론보도로 소개되자 금연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진상 파악에 들어가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통일부 장관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니,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면서 "아무튼 앞으로 청와대 별실에서 흡연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시설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따로 구분해 지정해야 한다. 특히 흡연구역은 환기시설과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에는 전체면적 3천㎡(909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2천㎡(606평) 이상의 복합건축물이 들어가며, 특히 이 중에서 사무실과 회의장, 강당, 로비는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설 소유자는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골초' 외교안보 수장들이 단골로 이용한 것으로 보도된 청와대 별실은 엄연히 회의장에 딸린 금연구역이다. 아무리 구중궁궐 청와대라도 흡연구역으로 별도로 지정된 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