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의결권 없지만 배석자 신분으로 발언권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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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육비의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육비의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을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가예비비 지출 사업 중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 조건없이 지원해 달라.”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의결권은 없지만
    배석자의 신분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하다.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얻으면 발언을 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추경예산 편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고지원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 경우 소득상위 30% 계층 영유아가 약 21만명이다.
    무상보육비 부담이 배로 증가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보육비의 8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당선인 시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영유아보육사업은 원칙적으론 전액 국비로 하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

    박 시장은
    “단시일내에 (전액 국비)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 영유아보육 지원대상 확대와
    양육수당 추가 지급으로 인한 중앙정부 지원액 5,607억원의
    지자체별 배분액을 통보했다.

    이 때 해당 지자체에 추경예산 편성계획 동의서 공문을
    제출하도록 해 각 지자체와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