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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16년부터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육료지원 단가도 현재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섰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를 주제로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했던 국정과제들의 이행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 로드맵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된다.

    오는 10월부터 초음파검사가 건보에 적용되는 시작으로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6월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전반적인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이달 중 출범키로 했다.

    내년 7월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2015년까지 3∼5세 어린이가 민간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없애고 보육료지원 단가를 지금보다 약 50% 올려 30만원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675곳, 공공형 어린이집 1,500곳을 만들어 보육 인프라를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의 승격을 앞둔 식약청은 ‘먹을거리 안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로드맵을 보고했다.

    식약청은 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자에 대한 최저 형량제를 도입하고 불량식품 매출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