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퍼부은 막말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을]들의 억울한 사연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농심> 대리점주들은 개점 당시 본사의 보증으로 받은 대출에 발목이 잡혀, 
[갑]의 밀어내기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편의점 <CU>의 한 가맹점주가 영업사원 앞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4월 인천 부평의 <배상면주가> 대리점주는, 
[본사의 제품 강매와 빚 독촉을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을]의 분노는 화장품 업계로도 이어졌다.

한 화장품 대리점주들은 영업사원들이 구두계약을 지키지 않고, 
[밀어내기]를 강요한 본사의 정책 때문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빚을 지게된 사연을 <시장경제신문>에 알려왔다. 
  
불공정한 [갑-을] 관행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커지자, 
정계에서도 황급히 공청회를 열어 대책마련에 나섰다. 

[갑]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피해자 [을]이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 추진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행위 등에,
 [갑]이 [을]의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리점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소가 이어지자, 
6월12일 공식적으로
화장품-유제품-주류-음료-라면-제과-빙과-자동차 등 
23개 유통업종을 대상으로
[본사-대리점] 간의 거래형태와 유통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나섰다.

공정위는[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T/F]도 구성했다.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 사유,
판매촉진 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징벌 위주의 대책은
[갑]뿐 아니라 [을]의 매출도 덩달아 위축시켜,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리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거래 중단]이다. 

[을]은 [갑]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원할 뿐
이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갑-을 불공정 관계]가 해소되어, 
[갑]과 [을]이 [윈-윈]할 수 있는
당국의 현명한 조치를 [을]들은 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