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재해보상금 및 질병 치료비 부담을 위한 보험가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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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박창명)은 5일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의 재해보상금 및 질병 치료비 부담을 위한 보험 가입 근거를 명문화하고,
<가족관계등록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공익요원이 복무 중 순직한 경우,
재해보상금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의 치료비를 복무기관에서 부담했다.
문제는 일부 복무기관이 예산 편성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만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무청은 이들 복무기관이 공익요원들의 재해보상금 및 치료비 부담을 위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이 병무청을 찾을 때마다 <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7월 15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