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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 노수희 범민련부의장 항소심도 징역4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무단 방북해 장기간 체류하면서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 단체로서의 성격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이어 "범민련 남측본부도 아직은 이적 단체로 볼 수 있다"며 "노씨가 북한에 순수한 의도로 갔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가서 한 행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노씨의 방북과 귀환을 기획·주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39)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체로 볼 때 원씨의 행위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암 투병 중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작년 3월 중국 베이징을 거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밀입북해 104일간 머물면서 북한 체제 선전 등에 동조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한 뒤 남한으로 재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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