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추모하며 각종 이적행위 자행 [국가보안법 위반]방북 도운 원모 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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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방북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노수희가 체포돼 압송되는 모습.ⓒ연합뉴스
무단 방북해 장기 체류하며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해
2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확정했다.또한 노수희의 방북을 기획·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 씨(39)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노수희는 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을 거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밀입북해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했다.노수희는 북한에서 104일동안 체류하면서
북한 체제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 체제 선전 등에 동조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하는 등 각종 이적행위를 했다.작년 7월 판문점을 넘어 귀국해
공안 당국에 의해 국가보안법 제 6조와 제 7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되면서
1·2심 모두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당시 원심 재판부는
"노수희 스스로는 순수한 동기로 방북했을지 모르지만
국가가 지향하는 바가 있음에도 방북 이후의 행적을 보면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목적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은 아직까지 유지되며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여전히 존속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도 아직 [이적 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