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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정은이 금수산 태양궁을 참배한 이후 조선중앙통신이 관련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일성 무덤 참배와 동방예의지국이
대체 무슨 관계?
한 판사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두고
정치권 내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유로,
[민족 살인마] 김일성 묘를 참배한 5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상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을 어긴 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그 후손에 대한
무례함의 극치라는 설명이다.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한기호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이다. -
- ▲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씨 왕조를 찬양한 이적단체 범민련의 부의장인 노수희. ⓒ채널A 영상 캡처
“김일성 묘 참배 무죄판결에 대해 말씀드린다.
무단으로 방북해 장기체류를 하며,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수희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방북 당시 김일성 출생 100돌 경축 열병식과
6.15 남북공동선언 12돌 기념대회에 참석한 혐의에 대해서는
행사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무단방북해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의 시신을 참배했더라도
[단순히 명복을 비는 행위]라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 박모 부장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가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한 것에 대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국가안보사건의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김일성 미라에게까지 고개를 숙이게 하는 판사는
어느 나라 국민이며,
어느 나라 판사인지 묻고 싶다.
국가에서 금지한 이적행위와
적국 찬양의 법을 어긴 죄 처벌에 대해서는
어느 집단보다 단호하고 공정해야할 법의 판결마저 이렇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찌 되려고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그 후손에 대한 무례함의 극치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에게
[동방예의지국]을 운운하기 전에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의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
- ▲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 ⓒ연합뉴스
앞서 50대 조모씨는
무단 방북해 한 달간 머물면서
김일성 묘가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1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금수산 기념궁 참배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면
7년 이내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조씨는 북한의 일정대로 움직였지만,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참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인정했다.
인터넷 상에서는
재판부가 김일성 묘 참배를 의례적인 행위라고 판단한 것을 둘러싸고
[그럼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괜찮다는 거냐]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