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 파기환송..“전자발찌 부착 부분만 파기” 통영 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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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26일,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의 범인 김점덕이 피해 학생의 시신을 유기한 상황을 재현하는 모습.ⓒ 연합뉴스
등교 중이던 10살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기 위해 납치한 뒤 살해한 김점덕(46)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량이 무기징역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25일 경남 통영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가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는 것이라,
김씨에 대한 원심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는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대법원 재판부는 피고 김씨와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상고는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했다.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를 한 반면,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앞서 원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 산양읍의 한 마을에서 등교 중이던 이웃집 초등학생 한모양(당시 10세)을 자신의 화물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김씨는 한 양이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성범죄를 비롯해 전과 12범인 김씨는 한양의 시신이 발견 된 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방송사 인터뷰까지 해, 유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원심법원은 김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은 당시에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선고형량을 한 단계 낮췄다.10살짜리 어린이를 성폭행 대상으로 삼고, 반항하자 죽인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가 1명뿐이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형선고를 내리기는 객관적으로 어렵다.- 부산고법 재판부원심법원의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재판부의 감형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특히 사법부가 아동 성범죄자에게 관용없는 엄벌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터라, 판결을 둘러싼 후폭풍은 더욱 거셌다.
때문에 이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됐다.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 이용자들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퍼다 나르면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무엇보다 피해자가 한명 뿐이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판결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적지 않다.일부 네티즌은 김점덕이 목격자로 나온 방송 화면을 캡처해 올리면서, 격앙된 감정을 나타내기도 했다.하급심법원에 이어 대법원마저 사실상 사형선고를 기피하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아동성폭행범]을 비롯한 극악한 범죄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국민 법감정]과,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는 [법원의 문명국가론]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