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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매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홍일(25)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5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사건에 대해 "한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김홍일은 2012년 7월 자신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옛 여친의 집을 찾아가 여친과 여동생을 모두 살해한 뒤 도피생활을 벌이다 붙잡혔다.
김홍일은 검거된 뒤 재판을 받으며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가족들과의 접견기록 등을 거론하며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만 하는 등 제대로 된 후회와 반성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피해자 유가족은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고인 중국인 오원춘, 제주올레길살인사건의 피고 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제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