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경범죄처벌법 시행령안 처리국민 생활 직결 28개 범칙금 부과 항목 지정
  • ▲ 단속 중인 경찰관들(자료사진).ⓒ 연합뉴스
    ▲ 단속 중인 경찰관들(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되면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거나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같은 금액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지문채취에 불응하거나 과도한 노출을 한 경우에도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벌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한 경범죄처벌법 본문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령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토킹’을 처벌의 대상으로 명문화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처벌되는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됐다.

    범칙금 부과항목에 새로 추가된 행위 중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대형 공동주택 용지 공급 방법을 경쟁입찰에서 추첨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이는 급등하고 있는 세종시의 주택가격 안정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다.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시 차량통행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도로 복구를 위해 고속국도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관리 등을 위해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