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 흡연구역을 허용해왔던 PC방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이 사라진다.

    정부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6월 8일부터 PC방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다.

    다만 실내나 실외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시켜여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201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보면 3월부터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늘어나 스토킹은 범칙금 8만 원, 허위광고와 암표매매는 16만 원을 물게 된다.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의료부문에서는 간암, 위암 등 돈이 많이 드는 항암제에 대한 본인 부담이 현재 5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크게 줄어들고, 병원비를 모두 면제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은 100여개에서 144개로 늘어난다.

    현행 1억원인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는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됐고, 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으며, 10월 9일 한글날은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다. 66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 이-미용실은 건물 밖에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현행 만 60세에서 순차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진다. 최저 임금은 올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6.1%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최소 15% 이상 오른다.

    [사진=SBS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