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 알리미 앱’ 개발 서울대 개발한 보행자용 내비 활용
  • ▲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고속터미널 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서초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고속터미널 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서초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주변에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주변에 있는 금연구역을 음성과 문자로 안내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 알리미 앱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앱은 서초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서울대가 개발한 보행자용 내비게이션 앱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구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아이폰 이용자들을 위해 해당 앱을 애플 앱스토어에도 조만간 등록할 예정이다.

    이 앱은 보행자가 금연구역 20m 안에 접근하면 ‘주변에 금연구역이 있습니다’라는 음성메시지와 함께 팝업창을 전송한다.

    앱 안에는 서초구 안에 있는 금연거리 2곳, 구청광장 1곳, 금연공원 94곳, 어린이집 178곳, 유치원 23곳 등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가 내장돼 있다.

    보행자용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늘어나는 금연구역을 쉽게 알려줘 금연구역 내 흡연을 막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앱을 개발했다”
        - 서초구 관계자

    구는 금연구역이 추가될 때마다 정보를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각 자치구 역시 자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와 광장, 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시내 모든 가로변 버스정류소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1,910곳이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시 전체 면적의 약 21%에 해당하는 128.4㎢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