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공원, 어린이 놀이터 1천950개소 추가 지정 자치구별 과태료 5~10만원...다음 달 야간 집중단속도
  • ▲ 금연표시가 붙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연합뉴스
    ▲ 금연표시가 붙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자치구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대대적인 흡연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추가된 1천950개소는 서울시의 2단계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이미 단속을 시작한 구도 있다. 관악구는 3월부터 단속에 나섰으며 광진구, 동대문구, 강동구, 동부구, 강서구, 용산구 등도 단속을 시행중이다.

    나머지 구들도 6월 1일부터 일제 단속에 나선다. 먼저 중구,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시작해 위반 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단속에 나서고 공원에서의 단속은 7월1일부터 시작한다.

    다른 자치구들도 대부분 7월 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의 흡연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공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사라질 전망이다.

    시는 금연구역 전면 확대에 따라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 오는 8월 중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연구역 안내 앱’을 이용하면 현재 위치에서 반경 lKm내 금연구역을 검색할 수 있다. 자치구 내 금연구역은 물론 과태료 부과시기, 부과금액, 관할 구청과 연락처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과태료 금액이 서로 달라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판단 아래, 관계부처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중 별표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건의내용에 공감을 표시하고 법률 개정을 긍정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자치구는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치구별로 과태료 부과금액, 부과시기 등이 서로 다르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 주간단속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야간단속 등을 실시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