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즉결심판만 가능…사회적 비용 커 비판받아일각 "미니스커트 규제 연상시킨다"며 비판…경찰 "원래 있던 법이다"
  •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오는 22일부터 노출을 일삼는 ‘바바리맨’이 적발되면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새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다노출’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받게된다.
    과거 시행령에는 즉결심판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처벌까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있었다. 
     
    법적으로 과다노출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띠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된다.
    정중하게 표현했지만 실은 ‘바바리맨’을 지칭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적 표현이 애매해 70년대 미니스커트 단속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뒤따른다.
    단속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청은 트위터를 통해 “과다노출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애매했던 부분은 명확히 했다. 즉결심판만 가능했던 것을 통고처분도 가능하게 국민편익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 법안에는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등의 내용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빠졌다.  
    이밖에도 지문채취 불응이나 특정 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한다.
    또 빈집에 침입하거나 흉기 은닉 휴대, 거짓 신고, 장난전화 등의 행위는 8만원을 물게 됩니다.
    스토킹도 사법처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으로 정의해 적발되면 역시 8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출판물 부당 게재나 거짓 광고, 업무 방해, 암표 매매 등의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