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2명 부족해 MB정부 차관 2명이 대리출석
  • ▲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25일 취임과 동시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5일 만이다.  ⓒ 뉴데일리 (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25일 취임과 동시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5일 만이다. ⓒ 뉴데일리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25일 취임과 동시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5일 만이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후 1시30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첫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이날 임명장을 받게 될 13명의 장관이 참석한다.
    인사청문회를 아직 못 치른 기획재정부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국방부의 경우, 각각 이용걸, 심제윤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총리 외에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참석이 필요해 이명박 정부의 차관 2명이 자리하게 됐다.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함께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해왔다.

    청와대는 당초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만큼 인사청문회가 우선 마무리되는 내주 화요일인 19일쯤 첫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2049호 발표 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안보위기 속에 ‘국정공백’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국무회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무회의 개최를 결정했다고 김행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은 총 15건으로 도로교통관련 법률 1건, 청원경찰법 시행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