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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한 건 사찰이다."
"공무원이 민간인을 감시하는 것은 '사찰'이지만 민간인이 공무원의 불법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최근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어서 '미행' 부분 스토커 등을 처벌하도록 했는데 범칙금 8만원이다.
민주당이 잘못했다면 범칙금 8만원을 내면 된다"17일 <jtbc>에 나온 표창원 前경찰대 교수가 한 말이다.
표 前교수는 지난 16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표현의 자유를 원한다"며 경찰대를 사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표 前교수에 대해서는 네티즌들도 호감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었다.
하지만 <jtbc> 토론 이후 네티즌들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
- ▲ 한 종편에 출연한 표창원 前경찰대 교수.[화면 캡쳐]
어떤 이는 "표 교수의 주장대로면 이제는 마음에 드는 여성이 공무원일 경우 쫓아가 현관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어도 8만 원만 내면 되는 거냐"며 표 前교수의 발언을 비꼬기도 했다.
표 前교수는 1989년 경찰대를 졸업한 뒤 제주 중문지역 전경대 소대장으로 경찰생활을 시작했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영국 엑시터 대학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1999년 8월 경찰을 사직한 뒤 국내 최초의 범죄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날렸다.
1999년부터 경찰대에서 강의를 했고 2001년부터 교수로 재직했다.표 前교수는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 기간 중 "진정한 보수라면 친북·좌빨이라는 주장은 집어치우라"고 주장해 보수우파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