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환자에게 약물 과다 투여, 성관계후 사망하자 사체 유기 서울중앙지법, 의사 김모씨에 징역 1년6월사체 유기 도운 아내도 징역 6월에 집유 2년
  • ▲ 프로포폴(자료사진).ⓒ 연합뉴스
    ▲ 프로포폴(자료사진).ⓒ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마취제 등 약물을 과다 투여,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해당 의사가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남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서모(4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김씨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모(여·30)씨에게 ‘우유주사’를 놔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불러,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유도제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나로핀·리도카인 등 13가지 약물을 섞어 투여했다.

    주사를 맞은 이씨와 성관계를 가진 김씨는 피해자가 두 시간만에 숨지자, 자신과 병원에 문제가 발생할까 두려워 31일 새벽 이씨의 사체를 한강 잠원지구 수영장 옆 주차장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아내 서씨는 남편이 사체를 유기하는 동안 기다리다가 남편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의료사고와 성격이 다르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겨야 할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효능을 숙지하지 않고, 일부는 사용법에도 맞지 않게 투약했다.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라도 죄질이 훨씬 불량하다.

    약물 투여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볼 때, 수면 유도외에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다.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과 병원의 명예를 우선시해 사체를 유기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형을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반성하는 점과, 유족에게 2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아내 서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낮춘다고 말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서씨 역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