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첫 재판 열려..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사실로 밝혀질까?
  • 연예가에 '마약 광풍'을 몰고온 프로포폴 투약 사건이 결국 재판대에 서게 됐다.

    최근 2년여간 '신종마약'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34·사진) 장미인애(29), 방송인 이승연(45)이 오는 25일 첫 공개 재판을 받게 된 것.

    이들 '3인방'의 심리를 맡게 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성수제).

    향후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로 법정에 오른 3명이 실제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놓고 엄정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판에는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들 외에도 '미용 시술'을 빙자, 이들에게 프로포폴 투약 처방을 내린 의사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전망.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C성형외과 청담점 대표 원장 A씨와, 청담동 소재 L산부인과 대표 원장 M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내원한 환자 다수에게 '시술과 관계 없이' 프로포폴을 수시로 처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미용 시술'을 하면서 진료기록상에는 수면유도제 등이 필요한 전신마취 수술을 한 것처럼 꾸며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각종 약품의 매출매입을 허술하게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의사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한 검찰(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은 지난 12일 연예인 4명을 비롯, 총 11명의 피의자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유통)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투약횟수가 적은 방송인 현영과 일반인 2명은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승연에게 프로포폴 처방을 내린 담당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파기해 줄 것'을 요청한 소속사 대표 B(38)씨도 증거 인멸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는 미용시술과 허리 통증 치료 등을 빙자해 2년간 100여회 이상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박시연이 185회로 가장 많았고 이승연이 111회, 장미인애가 95회로 그 뒤를 이었다. 현영은 42회로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횟수가 적었다.

    해당 병원 진료카드에는 박시연과 장미인애가 각각 '카복시 시술(지방분해)'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기록돼 있고, 이승연과 현영은 '보톡스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것으로 돼 있었다.

    한편, 기소된 연예인 중 현영을 제외한 3명은 "의사의 정당한 처방에 따라 맞은 것"이라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피부 미용을 위해 병원을 찾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마취제로 프로포폴을 맞은 것이 분명한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 결백을 증명 할 것 입니다.
    - 장미인애 소속사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 마취에 필요한 약품이 사용되었고, 최근에서야 그 약품이 프로포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 행위일 뿐 항간에 알려진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
    - 이승연 소속사

    박시연씨가 허리 통증으로 인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의 과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당시 알 수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사실과는 전혀 다름을 명백히 밝힙니다.
    검찰의 기소 조치 처분에 당사와 박시연씨는 유감의 뜻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들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박시연 소속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