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前 위원장 이수호 후보 지원 ‘긴급선거지침’ 내려 노총 홈페이지에 게재 “모든 단위는 이수호 당선에 집중하라”
  • ▲ 민주노총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올라와 있는 이수호 후보 지원 지침.ⓒ 민주노총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민주노총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올라와 있는 이수호 후보 지원 지침.ⓒ 민주노총 홈페이지 화면 캡처



    민주노총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이수호 좌파 단일후보 당선을 위해 전 조합원에게 긴급지침을 내렸다.

    이 후보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민주노총이 공개적으로 지원방침을 밝히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 조합원에게 이수호 후보 지원을 공식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일 홈페이지(http://nodong.org) 공지사항란에 ‘민주노총 후보 이수호 지원 관련 긴급선거지침 1호’를 게재하고 ‘모든 단위는 홍보와 투표참여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지침은 조합원들에게 이수호 후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원칙을 담고 있다.

    기관지, 소식지, 대자보 등을 통해 서울교육감(지지후보 이수호) 선거를 홍보한다.

    홈페이지에 배너, 대문, 홍보글 등을 게재한다.

    조합원에게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발송한다.

    연말 각종 회의, 송년회,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 홍보한다.

    나아가 민노총은 조합원들에게 19일 대선 및 서울교육감 후보자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민노총의 지침은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사실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노총이 서울교육감 선거에 공개적으로 개입하면서 정치적 입김에서 가장 멀리 있어야 할 교육감 선거를 정쟁의 한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노동운동 단체가 전임 위원장의 당선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지탄 받을 일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선거 개입에 대해 선관위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노총의 이수호 후보 선거지원 활동에 대해) 아직 조사에 착수하기 전이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 할 수 없다”
      - 중앙선관위 관계자

    그러나 일부 선관위 관계자는 노조가 내린 지침의 성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민노총의 긴급선거지침이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