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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26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유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 정상윤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26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유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이 법은 지난 25일 대선후보 등록을 앞두고 박 후보가 국회의원직으로써 발의한 마지막 법안이 됐다.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박 후보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은 ‘과거와 화해’라는 국민 대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 국민대통합위 주도로 법안을 마련해 박 후보의 ‘과거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한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대통합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미래적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법안은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각 3명으로 구성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기구에서 긴급조치 피해자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보상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피해자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정하도록 하되 긴급조치 피해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상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은 피해일시보상금, 위로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으로 세분화해 산정한 후 합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관련법에 따라 형사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보상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법안은 긴급조치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및 전과기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하태경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긴급조치 제1호, 4호, 7호, 9호에 따라 옥고를 치르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1,200여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에는 박 후보와 서병수, 이주영, 이학재 의원 등 선대위 주요인사 20여 명이 참여했다. 박 후보는 지난 23일 법안에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