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여대생 사건, 서진환 사건 판결에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비판도
  • 앞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만 처벌받는 친고죄 조항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화학적 거세는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일 때만 적용할 수 있었다. 성범죄자들에게 주로 착용시키던 전자발찌 부착대상도 강도죄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국회는 22일 오후 본 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와 강력범죄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감시가 가능해졌다. 특히 가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보면 처벌할 수 없도록 만든 조항을 삭제해 성범죄자 색출과 처벌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2일 서울 중곡동 주부살인사건의 피의자 서진환과 서산여대생아르바이트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안 모 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자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서진환은 22일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서산여대생을 성폭행한 피자집 사장 안 씨는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국민들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기색도 없는 이들 피의자에게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