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이전 성범죄자도 ‘재범 우려’ 있으면 ‘전자발찌’ 부착법원 계류 중인 전자발찌 소급 부착 청구사건 2,114건헌재 결정 2년 넘게 미루면서 원성 높아져
  • ▲ 27일 오후 이강국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전자발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헌법재판소 대법정에 착석한 모습.ⓒ 연합뉴스
    ▲ 27일 오후 이강국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전자발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헌법재판소 대법정에 착석한 모습.ⓒ 연합뉴스


    재범의 위험이 있는 성범죄 전과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현행 ‘전자발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전자발찌법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일부 위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초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는 2008년 9월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2010년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 전자발찌법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전자발찌법)’ 부칙 제2조 1항은, 성범죄자 가운데 2008년 9월 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거나 형 집행 종료 후 출소했더라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조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2010년 8월 아동성폭력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영 중이던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지 부착명령 사건을 심리하던 중 전자발찌법 부칙 2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원의 위험심판제청은 또 다른 문제를 몰고 왔다.

    헌재가 사건을 접수하고도 결정을 2년 넘게 미루면서, 해당 조항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적용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2,000건이 넘는 사건의 심리가 중단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에 계류 중인 전자발지 부착 소급명령 청구사건은 지난달 기준으로 2,114건이다.

    특히 최근 들어 출소한 성범죄자가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하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원이 가해자의 인권만 우선한다며 사법부와 헌재를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게 대한 전자발찌 소급 부착을 놓고 벌어진 혼란은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전자발찌 소급 부착 청구사건도 조만간 모두 결론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