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 “여고생 2명에 성추행..대상자 포함”A교사 “입 맞춘 건 사실이지만, 성적 의도 없었다”
  • ▲ 텅 빈 교실(자료사진).ⓒ 연합뉴스
    ▲ 텅 빈 교실(자료사진).ⓒ 연합뉴스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사가 ‘전자발찌’를 착용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3일 여고생들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고등학교 교사 A(60)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사는 고교에 다니는 여학생 2명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교사에 대한 최초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검찰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피해 여학생이 두 명으로 피고인은 2번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현행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때’를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의 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피해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추긴 했으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말 피해 여학생의 신고로 추문이 드러난 A교사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현재 수업에서 빠진 상태로 알려졌다.

    현직 교사에 대한 최초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라는 점도 이채롭지만, 청구를 받은 법원이 순천지원이란 사실도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순천지원은 1,000억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한 서남대 설립자 이모씨와 그 연루자들에게 무더기로 보석으로 허가해 주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12일엔 14살 여중생을 강간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파문을 키우고 있다.

    때문에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순천지원이 어떤 판단을 내 놓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