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2일 주부 A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서진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도 같이 내려졌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마치고도 반성하거나 교화되는 모습 없이 오히려 폭력성이 심화해 다시 잔인하게 범행했다. 재범 위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는 오히려 범죄책임을 전자발찌로 돌려 합리화하고 유족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 재판부


    재판부는 사형을 정당화할, 누구라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나 국가 유지존립에 위협이 있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사형이 선고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판결이 되풀이되면 저희같이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 숨진 A씨의 남편 박모씨


    서씨는 지난 8월 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 13일 전인 지난 8월 7일에는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주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