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살인범 서진환에게는 사형, 서산 피자집 사장은 징역 12년 구형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흉악범죄자들에게 사법부가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피해자 가족의 피눈물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분노를 검찰이 받아들인 걸까. 8일 검찰은 서울 중곡동 가정주부 살인사건의 피의자 서진환과 충남 서산 여대생 성폭행 협박의 피의자 안 모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진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윤성현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 ▲ 서울 중곡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한다고 살해한 서진환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서울 중곡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한다고 살해한 서진환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검찰의 변(辯)이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범죄로만 모두 실형 18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형이 피고인에겐 범죄 억지력을 갖기 어려운 것을 증명한다. 피고인은 잔인한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가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인면수심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

    같은 날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김회종)은 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산 피자집' 사장 안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을 강간하고 협박해 결국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이 강간이나 협박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죽음으로 진실을 알리려 한 유서 내용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다.

    나약한 여대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협박으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살인죄나 다름 없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

    검찰이 이처럼 '흉악범'에게 중형을 구형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진환에게 살해당한 30대 주부의 남편은 언론을 만날 때마다 "범인에게 사형선고를 해달라"고 간청했고, 자살한 서산 여대생의 가족들 또한 "안 씨를 강간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서진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서산 피자집의 안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중곡동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서진환은 "DNA 감식 등으로 미리 나를 잡았더라면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방청객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