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3살 여대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며 자살로 내몰았던 충남 서산의 30대 후반 피자집 사장 안 모 씨가 7일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피자집 사장’ 안 씨의 죄목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죄 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간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안 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5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자살한 이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얼굴을 (아스팔트에) 갈아버린다” 등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어 오후 9시 20분 경 이 씨 집 앞으로 찾아가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인근 야산에서 돌멩이로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안 씨는 성폭행을 하면서도 '죽인다'고 협박을 하며 휴대전화로 이 씨의 알몸을 찍어 보관했다. 안 씨는 이튿날부터 이 씨에게 성관계 사진과 협박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씨의 끊임없는 협박을 못 견딘 이 씨는 결국 지난 8월 10일 자신의 아버지 승용차 안에서 “그 자를 사형시켜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에 남긴 뒤 자살했다.

    안 씨를 조사한 검찰의 이야기다.

    “안 씨는 지난 1월부터 자신의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에게 접근,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만나오다 지난 7월 경 헤어진 뒤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원망과 집착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과 검찰 조사 결과는 상당히 다르다.

    안 씨의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이들은 유부남인 안 씨가 이 씨가 처음 일할 때부터 '괴롭혔다'고 증언한다. 게다가 평소 안 씨가 A씨에게 대놓고 “너는 얼굴이 예뻐서 뽑았다”며 치근대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을 자주 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이 씨가 자살한 뒤에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부인하는 발언을 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한 종편 방송에 나와서는 "아는 사람이 찾아와 전국구 스타됐다고 말하더라" "죽은 이 씨와 나는 '애인' 사이, 불륜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안 씨가 이 씨에게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 피해자 가족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안 씨에게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탄원해 왔다.

    성폭력법 위반, 강간죄 등이 적용된 피의자들은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가 있으면 불과 수 년 내로 풀려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