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 20일부터 시행 시내 모든 대형마트 자발적 참여..박스단위 술 진열 등 금지주류 매장, 마트 출입구서 가장 먼 곳에..별도 출입구 설치
  • ▲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주류진열대를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주류진열대를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술을 사기가 힘들어진다. 주류 판매대는 매장 출입구에서 가장 먼 안쪽에 위치해야 하고, 박스단위로 술을 사려면 창고까지 가서 구입해야 한다.

    우리나라 성인의 과도한 음주행태 및 갈수록 늘고 있는 청소년 음주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조치다.

    서울시는 대형마트 운영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 63개 매장 모두에서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시행하는 주류 판매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시는 모든 대형마트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협의한 사항이란 점에서 자율적인 준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술에 대한 접근이 쉬워 청소년 음주가 늘어나는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술 구매가 다소 불편해지겠지만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

    이번 가이드라인 협의에는 농협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의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 항목별로 구체화 작업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형마트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지만 주류 매장 위치 변경은 마트의 내부 레이아웃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마트들은 주류 매장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 충동적인 주류 구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류 매장을 다른 매장과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도 권장사항에 포함됐다.

    다른 매장과 가까이 있는 경우엔 특히 식품 매장은 피하도록 했다. 매장 구조 상 식품 매장 옆에 주류 매장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과자나 면, 음료, 유제품, 통조림, 건포류 등 술안주로 쓰일 수 있는 식품과 거리를 두도록 했다.

    주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은품 증정이나 전단지 배포, 끼워 팔기 등의 행사도 해서는 안 된다.

    동영상이나 가판대, 술병 모양 등을 이용한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포스터나 패널 광고도 매장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매장 안 설치가 가능한 포스터 및 패널의 크기는 가로 가로 394㎜·세로 540㎜보다 작아야 한다. 나아가 연예인 등 유명인이 출연한 주류 광고 포스터나 패널은 사용할 수 없다.

    술을 박스째 진열하는 것도 금지된다. 술을 박스단위로 구입하려는 고객은 창고 등 별도의 장소에서 박스를 받아야한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는 문구는 주류 진열대와 마트 안 모든 계산대에 눈에 잘 띄게 붙여야 하고, 크기도 술 광고 포스터보다 커야 한다.

    모든 마트는 매 1시간 마다 청소년 주류 및 담배판매 금지에 관한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

    주류 판매 종사원들은 1년에 4회(회당 30분) 이상 관련 교육을 받고,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구매자 연령 확인 등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