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e-지원 시스템 문서 폐기 불가능 주장...靑 관계자 “관리자 모드에선 가능”
  •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문서 결재 관리 시스템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다.”

    NLL 파문의 진위 여부가 기록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중 청와대 보관용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량 폐기됐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7일 직접 해명한 말이다.

  •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정상윤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정상윤 기자


    문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의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을 방문해 기업인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의혹을 부정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으로 모든 문서가 결재되고 보고됐고, 이를 통해 보고가 된 문서는 결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사실이 남겨져 있다. e-지원 통째로 이관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문서가 폐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문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청와대 담당자가 밝힌 말이다.

    “일반적으로 직급을 떠나 직원들이 문서를 삭제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서버 관리자 모드로 접속했을 경우 문서를 폐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업무를 모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상 불법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은 아니라는 얘기다.

    “정상회담의 이름이 대화록인지 회담록인지, 정확한 문서 명칭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것 역시 e-지원으로 다 보고되고 결재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만약 문 후보가 봤다고 하는 문서가 현 정부에 남아 있지 않다면, 노 전 대통령 혹은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폐기를 지시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혹여 일부 부서에서 폐기한 일이 있다면 e-지원으로 보고되는 결재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의 종이 문서를 잠시 만들었다 폐기했을 수는 있다. 참여정부 시스템에 의하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데…”

    실제로 이날 문 후보는 이 같이 언급하며 말을 흐리기도 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폐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후보 측 관계자의 말이다.

    “기술적인 부분은 후보도 모를 수가 있다. 중요한 팩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문서 폐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靑, NLL 문건 없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이날 NLL 문건 논란에 대해 청와대에 보관 중인 관련 문건은 없다고 밝혔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대화록은 청와대에 없다. (대화록의 존재·파기 유무는) 전 정권 관계자들에게 물어야 한다.”

    “전 정권에서 생산한 문건 중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문건은 법에 따라 현 정권에서는 목록 열람도 불가능하다. 전 정권으로부터 정말 껍데기만 넘겨받았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


    청와대의 발표처럼 문 후보가 봤다던 그 문건이 현 정부에 남아있지 않다면 폐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문 후보가 봤다던 문건이 실제로 있었고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문서가 폐기가 가능하며 현 정부에 없다면?

    지난 정부에서 파기했을 공산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2007년 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 원본은 국가정보원에, 사본은 청와대에서 보관해 오다가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파기 지시를 내렸고 청와대가 보관한 사본은 파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정원 보관 원본은 현재까지 보관 중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정원은 문서 존재 유무조차 확인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업무 특성상 문건을 외부로 알려줄 수 없다. 실제로 문건이 파기됐는지 보관 중인지도 물론이거나와 존재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
    - 국정원 관계자


    한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은 15년 내에서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서 역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