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武鉉 지시로 靑보관용 南北정상회담록 '폐기'"

    與고위 관계자 " 2007년 말~2008년 초 폐기 지시…국정원 원본 보관"

    정리/金泌材    
     
    2007년 노무현-김정일(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가운데 청와대 보관용이 盧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량 폐기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문화일보>는 17일 여권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당시 회담록은 국가정보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 등으로 두 군데에서 임시 보관해 오다 盧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말~2008년 초 폐기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盧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보관용(회담록)은 파쇄돼 폐기됐다”면서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 보관돼있어야 할 회담록 사본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회담록이 전량 폐기됐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은 향후 심상찮은 파문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회담록이 폐기되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어 있지 않으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공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열람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 4월 공포)에 따라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 외통부-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기밀은 1~3급과 대외비 등으로 분류되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회담록은 ‘1급’으로 지정된 상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은 열람-사본제작이 허용되지 않으며 15~30년간 보호기간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회담록 공개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7조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이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한 경우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 등 3가지 경우에만 ‘열람 및 사본제작, 자료제출’이 허용된다. 열람도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회담록에는 극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열람한 인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 4~5명 선으로 손에 꼽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출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 노무현 정권은 2007년 12월 대선 이후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의 민감한 자료들을 대거 파기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바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는 자료축적 전산시스템인 ‘이지원’과 총무비서관실 관련업무가 고작이었다”며 “시스템 안에 있는 자료는 이미 파기돼 있었고 각종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도 상당부분 손상돼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정무수석실의 모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은 이른바 ‘No paper’ 시스템으로 문서가 일체 필요 없고 메모까지 다 보관되는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이지원에 접속하면 파일이 다 지워지거나 깨진 상태인데다 업무협조를 받기 위해 전임자에 전화를 해도 콜백조차 오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정‧인사‧외교‧안보 등의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서들의 자료파기 현상이 가장 심했으며, 모든 부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심지어 “盧 전 대통령이 없앨 건 없애라고 지시한 동영상이 있다”, “盧 전 대통령 측이 원본을 가져갔고, 사본을 기록원에 넘겼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