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터넷 포털 블로그, 카페,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출처 불명 게시물, '질의 응답' 형식으로 문체나 표현이 공문서 흡사
  • ‘여성을 5초간 쳐다봐도 성추행에 해당한다’

    ‘지하철 계단아래서 여성을 올려다보거나, 여성의 손과 발, 어깨, 복부, 하체 전부에 손이 스치기만 해도 성추행이다’

    최근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괴소문 중 일부다.

    아동성폭행을 비롯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거의 매일 신문과 방송의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출처 불명의 근거 없는 괴소문이 인터넷 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과 SNS를 떠돌고 있는 괴소문은 성추행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게시물이 상식 밖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네티즌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현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블로그 및 카페 게시판에는 ‘질의 응답’ 형태로 작성된 그럴듯한 설명자료가 돌아다니고 있다.

    게시물마다 제목은 서로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게시물의 형식은 정부부처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할 때 주로 쓰는 ‘질의 응답’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실제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착각할 수 있다.

    게시물은 ▶처벌범위가 확대되는 성범죄 유형에 대한 안내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와 관련된 기준 ▶성범죄 처벌범위 확대안 도입의 배경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게시물에 따르면 새로 성범죄 범위에 추가되는 유형은 ▷여성을 5초 이상 똑바로 쳐다보는 행위 ▷지하철 계단을 통해 여성의 하체를 관음하는 행위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손, 발, 어깨. 복부, 하체전부 해당) 등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게시물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나는 불가피한 신체접촉도 여성이 의도적인 접촉이라고 판단하면 처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게시물은 2014년까지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향후 일정까지 밝히고 있다.

    괴소문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상당수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현행 법령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옹호 글도 눈에 띈다.

    “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도 똑바로 못보겠다”

    “정말 이 법이 실행되면 지하철 계단 올라갈 때 눈감고 가야겠다”

    “말이 안 되지만 현 실태를 일부러 비꼰 것 같다”

    “어이없지만 성범죄 근절이라는 목표에는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