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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범비상령을 내린 가운데 아동․청소년 포르노를 단순히 소지했던 사람들 61명이 처음으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지난 8월부터 ‘아동·청소년 음란물’ 집중단속을 벌여 그 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5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기소된 61명 모두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폭력,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전과가 있는 포르노 중독자'라는 점이다.
구속된 이 모(39)씨와 정 모(45)씨는 8월에만 아동·청소년 포르노를 포함해 2,113건의 음란물을 P2P사이트에 올려 유포했다. 적발 당시 아동·청소년 포르노 44건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불구속 기소된 57명 중 유 모(43)씨 등 5명은 아동·청소년 포르노를 P2P사이트에서 내려 받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 또한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검찰은 적발된 사람들 중 아동 포르노를 10번 이상 P2P사이트에 올린 사람, 음란물 유포 등 전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사람 중에는 명문대 학생, 대기업 직원, 남자 간호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수원지검 강력부장은 아동 포르노 소지자를 기소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포르노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즐기는 행위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검찰이 아동·청소년 포르노를 단순 소지·보관한 사람을 기소한 것은 200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