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SNS통한 정치적 소신 표명? “공정성 해치는 행동은 안 돼”안대희 전 대법관 박근혜 캠프 합류? “개인적인 일, 언급 부적절”대법원, 헌재 충돌? “역할 서로 달라”..불필요한 마찰 경계
  • ▲ 양승태 대법원장(자료사진).ⓒ 연합뉴스
    ▲ 양승태 대법원장(자료사진).ⓒ 연합뉴스

    “개인적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연한 방송 인터뷰 프로그램을 통해 성범죄 처벌에 대한 속내를 밝혔다.

    오는 27일이면 대법원장 자리에 앉은 지 만 1년이 되는 양 원장은 23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성범죄에 대해 법원의 선고가 너무 가볍다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성폭력 범죄자 양형 감각이 낮게 형성된 이유는 우리 법이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개인적으로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다”

    친고죄 폐지의 당위성도 설명했다.

    “성폭행을 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이 범죄가 부녀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

    “그러나 성폭행은 개인의 법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어지럽히는 무서운 범죄로 봐야 하므로 친고죄를 유지해야 할 근거가 사라졌다”

    최근 기업 총수 등에 실형을 선고하는 등 양형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벌 봐주기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벌이라고 해서 엄벌을 피해 갈 수는 없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명제가 각인됐으면 한다”

    여성 대법관 인선에 대해서는 인위적 조정보다는 자연스런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앞으로도 ‘특별한 배려’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여성 법관들의 숫자가 많지만 아직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다. 인위적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역할이 다르다며 ‘불필요한 마찰’을 경계했다.

    “헌법은 법원에 사법권을, 헌재에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권한을 각 부여하고 있다. 헌법이 최고기관에 명확히 권한을 분배해 놓고 있어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현재 사법부의 당면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륜이 깊고 존경을 받는 법관이 재판을 맡아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평생법관제나 법조일원화 등을 추진 중이다”

    대선을 앞두고 젊은 법관들이 SNS 등을 통해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곡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판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법관의 직무에 비춰 편견을 가지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퇴임 직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로 들어간 안대희 전 대법관의 행보에 대해선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개인적인 일로 특정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대법관은 퇴임 후에도 국민이 주시하는 만큼 신중한 처신을 원한다는 (국민의)주문으로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