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일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명칭 바꿔 전국 각급 법원별 사이트 운영, 정보검색 기능·디자인 개편 주요 재판 선고 동영상서비스도 제공
  • ▲ 1일부터 바뀌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사진제공=대법원
    ▲ 1일부터 바뀌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사진제공=대법원

    내년 1월 1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완전히 바뀐다.

    현재와 같은 통합 방식 아래서는 전국 각지의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등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7년 처음 만들어진 대법원 홈페이지는 사법부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법부나 법원, 재판, 판례 등과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크지만, 모든 기능이 한 곳에 몰리다보니 정작 중요한 재판지원이나 민원안내 등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행 ‘대법원 홈페이지’는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탈바꿈한다.

    이 안에는 사법부 소개, 대법원과 각급법원 및 사법부 기관별 홈페이지, 전자민원과 행정정보공개 등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전용 사이트 등이 탑재된다.

    기능과 디자인도 크게 개선했다.

    대법원 사이트에는 정치사회적으로 눈길을 모았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과 선고 당시의 재판 동영상을 국민들이 직접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법원 조직도와 지도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법원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재판정보와 사건검색 기능의 디자인도 이용하기 쉽도록 바꿨다.

    나아가 대법원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과 어르신의 접근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현재 운용 중인 모바일 앱의 기능과 콘텐츠를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여기에는 스마트폰으로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송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소송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져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