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모 고교 A교사, 여고생 볼에 뽀뽀, 허벅지 만진 혐의A교사 “복장 불량 학생 훈계차원에서 약간의 신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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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제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허벅지를 만진 교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교사는 짧은 바지를 입는 등 복장이 불량한 제자에 대한 훈계차원에서 이뤄진 신체접촉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허부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교사 사무실 등에서 여학생 2명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런 사실은 여학생들이 학교 상담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A교사를 불구속기소했고, 1심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A교사는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일관되게 무죄를 항변했다.

    짧은 바지를 입는 등 복장이 불량한 여학생들을 훈계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을 뿐.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전체 정황상 A교사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자를 훈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에 해당한다.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