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유인권국민연합 주최 "北인권법 악의적 왜곡 바로잡고자"북한인권법의 필요성, 실효성 등 다뤄져… 북한인권참상 영상도 상영
  • ▲ 북한자유인권국민연합 대표 이희문 목사가 지난 3월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북한자유인권국민연합 대표 이희문 목사가 지난 3월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북한인권과 탈북자 보호운동을 펼치고 있는 <북한자유인권국민연합(북자연: 대표 이희문)>이 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북한인권법 바로 알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북자연은 "'종북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통합당과 '종북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인권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북한인권법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해 주목을 받은 한희원 동국대 교수가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 설명한다. 또한 이 법이 야당이 주장하는 내정간섭법이 아니라는 것을 법이론적으로 밝힌다.

    한 교수는 미리 발표한 발제문에서 "북한인권법은 내정간섭 아니라 국제법상 인도적 개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권의 압제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스스로가 해야할 일을 규정하는 것이다."

    "인도적 개입 입법은 극악한 인권 유린의 참상을 자행하는 국가에 대해 어느 주권국가가 인권 참상을 저지하기 위해 타방국가를 향해 제정하는 법이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등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오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시각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거론하면서 반대할 일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해야 한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처럼 북한의 눈치를 봐서는 안되며 (북한인권법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북한 인권법안의 문제점도 다룬다. 북한인권참상을 알리는 영상도 상영된다. 또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다.

    ◆ 북한자유인권국민연합(북자연: 대표 이희문) =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북자연은 지난 2년간 북한인권과 탈북자 인권보호 운동 차원에서 신숙자 모녀 구출 운동과 탈북자 북송저지 켐페인을 펼쳐왔다.

    북자연 대표 이희문 목사는 미주지역에서 북한 인권에 관심있는 교포들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및 탈북자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