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회' 설치 북한인권개선활동 관련단체 '방송매체 이용'
  • ▲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축하하고 있다. 2012. 7. 24 ⓒ 연합뉴스(자료사진)
    ▲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축하하고 있다. 2012. 7. 24 ⓒ 연합뉴스(자료사진)

    선진통일당이 지난 20일 이인제 대표 발의로 제출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선진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강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명시하는 등의 차별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법안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보호 활동을 위한 기구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회'를 설치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 대외 직명대사직을 신설해 인권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명시화 하는 규정북한인권개선활동 관련단체가 '방송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하는 규정도 있다.

    선진당은 이번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위해 지난달 24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대학교수, 통일운동 전문가 및 탈북자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했었다.

    이인제 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는 선진당 소속 성완종, 이명수, 김영주, 문정림 의원과 새누리당 정우택, 경대수, 원유철, 염동열, 김태환 의원, 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다음은 선진당의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이다.

    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기초한 인권개념을 북한인권법에 적용

    - 법안 제1조에서 세계인권선언의 기준을 북한인권에 적용하여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개선하고 대북인도지원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법안 제2조에서는 북한주민의 범위를 북한주민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까지 폭넓게 규정하여,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누리당(황진하 의원안) 18대 외통위 대안과 차별화 됨

    - 법안 제7조에서 국군포로자․납북자․이산가족문제를 남북회담 시 의제화

    ②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위한 기구로서 북한인권자문회 신설,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규정

    - 법안 제5조에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회(15인)의 설치

    - 법안 제8조에서 외통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신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인권활동을 강화하도록 함(18대 외통위안, 새누리당 황진하 안과 큰 차이가 없음)

    - 법안 제11조에서 북한 인권단체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토록하고, 사업범위에 북한인권 체험관의 설립․운영을 포함 

    ③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투명성 확보

    - 법안 제9조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이 규정은 18대 외통위 안, 새누리당 황진하 안과 유사)

    ④ 북한인권 침해사례조사를 위해 국가인권위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 법안 제14조에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함(새누리당 황진하 안은 법무부 산하로 설치)

    ⑤ 북한주민의「정보접근권」 보장을 명시화 하는 규정 신설

    - 법안 제15조에 북한주민이 인권관련정보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북한인권개선활동 관련단체가 방송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신설

    ⑥ 제16조에 북한인권에 대한 교육을「통일교육지원기본법」에 포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명시

    다음은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이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태훈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위원)는 북한인권법 제정방향으로써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설치와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방안, 상근직으로 북한인권대사 설치, 그리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보존소 설치 등을 기존 인권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박사(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는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한반도 관련 시사점”이란 주제의 발제에서 서독의 대동독 인권 정책 추진 시에는 여야가 보수․진보 구분 없이 동독정권의 불법적 인권유린에 한목소리를 냈음을 지적했다. 감박사는 또한 동독에 대한 구체적 대응조치로써 공산당정권의 불법행위 자료를 수집하는 중앙기록보존소(salzgitter) 설립, 탈 동독민 지원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북한당국의 인권침해를 막고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오경섭 연구위원(세종연구소)은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비교분석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법에 추가로 담아야 할 내용으로 자유로운 정보유통(민간 대북라디오방송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박물관을 건립하여 국민들이 북한인권을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나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미국의 홀로코스트박물관을 사례로 언급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경웅 위원장(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은 초당적으로 신속하게 법안을 제정하되 국군포로와 납북자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의 문제까지 인권법에 담을 것을 주문했다.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보편적인 인권가치 외에 우리의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대한민국의 일부인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노력 의무를 담는 것이야말로 헌법적 명령임을 강조했다.

    김석우 원장(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은 인권은 국경과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하며, 북한인권법에서는 독일의 중앙기록보존소와 같은 성격의 조직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자 지식인모임인 MK 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주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매체와 콘텐츠를 지원해야 하며, 북한인권기록소를 국가인권위에 설치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