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서울교권조례’ 공포...교과부 대법원 제소 지시 사실상 거부 교과부장관, 직접 대법원 제소할 수 있어
  • ▲ 교육과학기술부.ⓒ 사진 연합뉴스
    ▲ 교육과학기술부.ⓒ 사진 연합뉴스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교권조례도 법정 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조례 소동의 끝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25일 서울시의회가 20일 재의결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교권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교권조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당시 교권침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교육계 안팎의 우려를 의식한 서울교육청과 일부 교육의원들이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지난 5월 서울시의회에서 진통 끝에 의결됐다.

    서울교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 못지않게 제정을 위한 논의 단계부터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조례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별개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상당한 갈등을 빚었다.

    한국교총과 일부 학부모시민단체에서는 민주당측 조례안에 대해 무늬뿐인 교권조례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교권침해에 맞서 교사를 실제로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교장과 평교사간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총, 학부모시민단체

    교과부 역시 민주당안의 대부분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이미 정하고 있는 내용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할 경우 재의요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교사의 권리와 의무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다. 이를 조례로 한다면 법적안정성을 해친다. 뿐만 아니라 상위법이 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부정하는 등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교과부

    새누리당이 발의한 교권조례안도 민주당과 좌파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교권침해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교장의 권리만을 크게 부풀렸다”
    -서울시의회 민통당, 좌파시민단체

    결국 서울교권조례는 교육위 표결 통과→본회의 의결→교과부 재의 지시→서울교육청 재의요구→ 서울시의회 재의결→서울교육청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교육청이 공포까지 마쳤지만 서울교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교과부장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교육청에 대법원 제소를 지시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이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과부 장관이 직접 조례의 무효를 다투는 소를 대법원에 낼 수 있다.

    서울교육청이 이주호 장관의 지시를 따라 조례 무효를 다투는 소를 대법원에 낼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서울교권조례를 공포함으로써 교과부의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서울교육청의 공포 직후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교권조례가 상위법에 반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 교과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지시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교과부 관계자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교권조례 역시 대법원의 판결로 운명이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