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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서울시의회에 교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재의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을 강조해 그 뜻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서울교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교과부는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 교원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서울교권조례)’에 대해 상위법과의 충돌 및 학교현장의 혼란 심화 등을 이유로 곽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토록 지시했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교권조례는 교사에게 교육과정 구성, 교재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와 관련한 큰 폭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시의회 심의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다.
한국교총과 일부 학부모시민단체 등은 조례안이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과 교사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역기능이 더 많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교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실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치 않은 모호한 선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주호 장관은 교권조례 통과 소식을 접한 직후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곽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서울교육청은 교과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나 결국 재의 요구 요청 시한 마지막 날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재의 요구에 대한 반대의 뜻은 굽히지 않았다. 교육청은 “교과부의 재의 요구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재의 요구 요청 사유에는 조례 조문에 관한 구체적인 적시가 없고,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이유도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곽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서울교권조례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
이처럼 재의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 당적 분포 상 재의결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의회 의석은 전체 114석 중 민통당 78석, 새누리당 28석, 교육의원 8석으로 구성돼 있다. 당적이 없는 교육의원 중 야당 성향의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 돼 재의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시의회가 교권조레를 재의결하는 경우 다시 서울교육청에 대법원 제소를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서울교육청이 제소를 하지 않는다면 교과부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교권조례 시행여부도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