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서, 폭행 피해 여성이 주소 밝혔는데 다시 전화
  • ▲ 수원 여성 납치 살해사건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오원춘 ⓒ연합뉴스
    ▲ 수원 여성 납치 살해사건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오원춘 ⓒ연합뉴스

    ‘오원춘 사건’이 일어난 동네에서 경찰이 또 112 신고에 안이하게 대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 사실이 없다”는 가해자의 발뺌 주장만 듣고 현장에 아예 출동하지도 않았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0시34분쯤 수원시 팔달구 지동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A(31·여)씨는 “동거남 최모(34)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주소를 알려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온몸을 맞았으니 경찰관을 보내달라.”

    경기경찰청 112 신고센터는 다른 사건 처리를 맡고 있던 관할 동부파출소 순찰차 대신 인접한 행궁파출소 순찰차에 출동지시을 내렸다.

    지시를 받은 행궁파출소 서모 경위와 진모 순경은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정확한 내용과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A씨가 신고한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건 동거남 최씨였다,

    “신고한 사실이 없다.” 

    답변을 들은 경찰은 오인 신고로 판단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다.

    이후 동거남 최씨는 “오원춘에게 희생당한 여자처럼 해 주겠다”며 이틀간 A씨를 감금하고 주먹과 발 등으로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폭행했다.

    A씨는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동거남 최씨의 폭행이 두려워 며칠간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

    21일 오후 1시15분 뒤늦게 A씨와 연락이 닿은 가족이 집에 찾아왔고 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경찰은 다친 A씨를 병원으로 옮기는 한편 동거남 최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각각 이혼 경력이 있으며 지난해 말 만나 A씨 집에서 동거 중이었다.

    A씨 가족들은 “자칫 큰 위험에 빠질 뻔했다”며 동거남 최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오원춘 사건 현장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으로 동부파출소 관할이었다. 당시 수원중부서는 112 신고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이유로 서장, 형사과장, 형사계장이 직위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