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권파 “조윤숙 버텨도 결국 서기호가 승계하게 만들 것”
  • ▲ 통합진보당 윤금순 비례대표 1번 당선인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윤금순 비례대표 1번 당선인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윤금순 비례대표 당선자(1번)가 19대 국회에 입성한 뒤 구당권파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들에 대한 출당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지난 4일 통진당이 총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지자 윤금순 당선자는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최근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버티기’에 나서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신당권파 소속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24일 “(구당권파인) 조윤숙 비례대표 후보(7번)가 끝내 사퇴를 거부해도 윤 당선자의 자리는 서기호 후보(14번)가 승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서 후보가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5일 사퇴 시한이 지난 뒤 출당(제명) 절차를 밝힐 때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직 6석을 확보한 통진당에서 현재 법적인 승계 1순위는 조윤숙 후보다. 그는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 및 황선 후보(15번)와 함께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조 후보가 공식적으로 출당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당권파인 윤 당선자가 먼저 사퇴해버리면 조 후보가 의원직을 받게 되고, 그 후엔 출당되더라도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윤 당선자가 일단 배지를 단 뒤 출당조치 후 공식 사퇴하려는 것은 자칫 비당권파의 의원직은 1석 줄어들고 당권파만 의원직을 하나 더 챙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다.

    당이 19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괄 제출할 사퇴서에 윤 당선자는 일단 빠지게 된다. 물론 조 후보가 그 전에 자진 사퇴하면 윤 당선자도 곧바로 당선자 직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