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개 이상 종북 카페의 운영진 활동북한찬양 글-동영상 178건 올린 혐의
  •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김창희)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신모(50.여.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최소 5개 이상 종북 카페의 운영진으로 활동해 온 신씨는 국내 최대 종북 카페를 운영했던 황모(44·수감 중)씨와 함께 공안 당국이 인터넷 종북 세력의 핵심으로 지목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재판을 받으면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사이트나 개인 카페에 북한 체제와 김일성ㆍ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남한 적화통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글과 동영상 178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유학을 다녀온 뒤 작가로도 활동한 신 씨는 '종북세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통일 후 처단할 자들 모음'이란 살생부 명단을 게시하기도 했다.

    명단에는 김정일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중앙 일간지나 대북전문매체 기자, 블로그 등을 통해 김정일과 북한 정권을 비판한 시민 등 30여명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단은 자신들의 ‘통일 활동’을 방해하는 인물들에게 적화통일 후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씨는 2010년~2011년 종북 카페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살생부에 적힌 사람들은) 이제 머지않은 앞날에 피의 절규를 부르짖으며 삶을 구걸할 것”, “통일 후에 처단해야 한다”는 글 등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