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9호선 “시 사과요구 수용 못해, 과태료 처분 부당”시 “감독명령 위반, 사장 해임”...사업면허·사업자 지정취소 검토
  • ▲ 지하철 9호선 자료사진.ⓒ 연합뉴스
    ▲ 지하철 9호선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요금인상 자제요청에도 기본요금 500원 인상방침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서울메트로9호선(주)에 대해 사장 해임이라는 고강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나아가 도시철도 사업면허 및 사업자 지정취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메트로9호선 측도 시의 요구사항은 부당하다며 소송불사를 외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측에 따르면 18일 저녁 메트로9호선은 보도자료를 내고 6월 16일부터 기본요금 500원을 인상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의 사과요구와 인상계획 철회요구에 거부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메트로9호선이 ‘정면대결’을 선언하자 시는 즉각적인 사장 해임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민간투자법 46조를 위반했다면서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을 즉시 해임처분 할 계획”이라며 도시철도 사업면허, 사업자 지정 취소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트로9호선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시 소요된 투자비 금융비용 등 적자구조가 늘어나 더 이상 정성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서울시의 공개사과 요구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다만 6월 16일 요금인상 전까지 협상의 여지는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메트로9호선이 사장 해임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