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전담 '한미투자공사' 최소 규모 설립 합의與 "9일 법안 심사 마무리" … 野 "국익 차원서 처리"
  • ▲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태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태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부분의 법안 쟁점을 해소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정부와 세부 조율을 거쳐 오는 9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에서 가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전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수석으로부터 사전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절차가 지연될 경우 미국의 무역법에 따른 관세 부과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대미 투자 전담 기구인 '한미투자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대미특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만드는 방향으로 의원 간 합의를 봤다"며 "주요 쟁점은 정리됐고 자잘한 부분만 남았다. 정부와 양당 간사가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사 자본금은 당초 일부 법안에서 제시된 5조 원 또는 3조 원 규모보다 줄어든 2조 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출자 방식도 정책금융기관 참여 대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구조로 정리됐다.

    조직 규모 역시 축소된다. 공사 이사는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또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투자 위험 관리를 위해 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투자 위험을 점검하도록 했다. 다만 최종 투자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정보 공개 방식도 수정됐다. 투자 관련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나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했다. 투자 과정에서 국회 사전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국회에 사전 보고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대미특위 법안심사소위는 남은 세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속개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