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요금인상 공표로 도시철도법 위반, 과태료 1천만원 시민에 정중히 사과해야, 先사과 後협상 방침 밝혀
  • ▲ 2009년 7월 지하철 9호선 개통식 모습.ⓒ 사진 연합뉴스
    ▲ 2009년 7월 지하철 9호선 개통식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주말을 이용해 요금 기습인상을 시도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17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일방적인 요금인상을 공표한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16일 유감표명에 이은 강경조치로 이번 사태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정서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류경기 대변인은 “지하철 9호선은 2009년 개통 당시 타 도시철도와 동일한 요금으로 우선 개통하고, 개통 후 12개월간의 수요를 기초로 요금을 재협의키로 했다”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요금인상계획을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시민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부당한 행동으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류 대변인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의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기업윤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도시철도법 등에 위반한 불법적 행동”이라며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9메트로9호선측의) 시민에 대한 사과와 행정조치가 이뤄진 다음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요금인상 협상에 앞서 메트로9호선 측의 사전 사과를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이 기회에 기존 민자사업의 과도한 수익구조와 비현실적 요금체계 등을 구조적 문제를 전면 점검,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시는 현행 8.9%로 책정돼 있는 수익비율을 5!6%로 낮추고 요금인상의 빌미가 된 요금테이블 조정을 메트로9호선에 요구한 상황이다.

    특히 시는 수익비율 및 요금테이블 조정과 관련해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소송까지 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시의 강경한 태도에는 이번 사건을 대한 박원순 시장의 입장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시장은 메트로9호선의 일방적 요금인상 공포 관련 보고를 받고 ‘강력한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메트로9호선이 현재와 같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업자지정 취소 등의 초강경 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가 직접 메트로9호선을 매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