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감사 등 5명, 임원 취소재단 및 대학 ‘기관경고'
  • ▲ 지난달 숙명여대 학생들이 학교 본관 앞에서 재단을 규탄하며 5백배를 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지난달 숙명여대 학생들이 학교 본관 앞에서 재단을 규탄하며 5백배를 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교과부가 대학기부금을 재단 전입금으로 둔갑했다 적발된 숙명학원에 대해 재단 이사장 승인취소라는 고강도 제재를 가했다.

    교과부는 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에 대한 숭인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광석 이사를 포함한 전현직 감사 5명에 대해서도 임원 승인을 취소했으며 재단과 학교에는 ‘기관경고’처분을 내렸다.

    숙명여대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대학으로 들어온 기부금 685억원을 재단이 낸 기부금으로 ‘세탁’했다 교과부 감사에 적발됐다.

    숙명학원은 1998년부터 10년 동안 교직원 연금 등에 쓰이는 재단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물론 재단으로 들어온 대학기부금을 다시 20여개의 대학 명의 통장에 나눠 입금해, 마치 재단이 대학에 지원한 금액처럼 위장했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이 대학은 등록금 전국 사립대 평균보다 높은 등록금 인상율을 기록,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대학 기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넘기는 것을 염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임원 취소처분을 받은 5명은 앞으로 5년간 숙대는 물론 다른 사립대 재단 임원이 될 수 없다. 교과부는 30일까지 해당 임원들로부터 소명을 듣고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