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기대 감사결과...전현직 총장 중징계 요구개인이 내야 할 연금, 교비로 116억원 대납학생들 “교비 대부분 등록금으로 충당”...“학생들이 교직원 연금 대신 내 준 꼴”
  • ▲ 교과부.ⓒ 사진 연합뉴스
    ▲ 교과부.ⓒ 사진 연합뉴스


    대학들의 등록금 돌려쓰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서울의 숙명여대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재단이 학교측에 지원한 기부금으로 세탁한 데 이어 이번엔 교직원들 개인이 내야할 연금을 교비로 납부한 대학이 나왔다.

    특히 이 대학은 학내 비리문제로 교과부가 파견한 관선이사들이 학교를 운영한 곳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다.

    24일 교과부에 따르면 경기대는 지난 2006년부터 올 4월까지 116억여원에 이르는 교비회계를 이 대학 교수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써 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더구나 연금 가입 33년을 초과해 더 이상 납부의무가 없는 교직원 40여명에게 3억3천여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등 ‘돈 잔치’를 벌여온 사실도 적발됐다.

    경기대는 지난 2004년부터 전 재단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 학내비리가 불거지면서 교과부가 파견한 관선이사들이 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터진 교비 전용사건을 놓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학생들의 반발도 크다. 관선이사 파견 후 사실상 법인적립금이 없어 교비의 대부분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학생들이 교수와 교직원들의 연금을 대신 내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교과부가 지난 5월 벌인 경기대 감사결과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2006년 직원노조와 임금협상을 하면서 급여를 올리지 않는 대신 직원들의 개인연금을 학교가 대납하기로 합의했다. 다음해인 2007년에는 교수회마저 같은 요구를 했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였다.

    학교가 이같은 합의에 따라 교비로 대납한 교직원 연금 개인부담금은 35억여원, 교수 개인부담금 대납비용은 80억원이 넘는다.

    감사결과가 알려지면서 학교의 재정실태를 모를 리 없는 교수회와 직원노조가 사실상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본인들의 개인연금을 대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교과부는 교비를 전용한 책임을 물어 이 대학 법인에 대해 전현직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전 부총장 2명과 전현직 기획처장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경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측이 전용한 교비 116억여원의 회수조치는 감사 지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교직원의 퇴직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교과부의 징계요구에 대해 경기대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법률을 오해해 생긴 일이라며 조만간 이의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