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차 기소된 라덕연 등 보석 인용檢 "석방되면 관련자들 회유할 수 있어"
  • ▲ 라덕연 호안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라덕연 호안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4일 라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변모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지 약 1년 만이다.

    라 대표와 변씨는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같은 해 11월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2차 기소돼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라 대표 등은 지난달 26일 구속기한 만료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같은 달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3차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라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열린 영장실질검사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3차 영장 발부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전에 기소된 조세포탈 범죄와는 다른 추가적이고 독립적인 불법성이 발현된 범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라 대표 등이) 석방되면 관련자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자인 재무 담당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라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와 증권사 부장 한모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3월15일 보석 신청이 인용돼 석방됐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인천 청라와 서울 강남 등에 유사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수익의 50%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라 대표 일당이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