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등 인사 부당, 허위계약서 작성 등 기관경고 및 고발, 6억4천만원 회수
  • ▲ 교육과학기술부.ⓒ 사진 연합뉴스
    ▲ 교육과학기술부.ⓒ 사진 연합뉴스

    대학입학전형 관리, 대학평가 등 고등교육 관련 정부 주요정책을 수행하는 대학교육협의에 대한 교과부 감사결과 27건의 불법사실이 적발됐다.

    수당 부당 지급, 허위계약서 작성 등 비위형태도 다양했다.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과부는 “대교협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각 실시했다”면서 감사결과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정책연구용역 허위계약서 작성, 각종 수당 부당 지급, 직원 승진 등 인사처리 부당, 입학전형관리 등 정부 위탁사업 부실 시행 등이었다.

    감사결과 대교협은 정책연구 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1억4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중 1억380만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과제에 참여치 않은 54명에게 103회에 걸쳐 부당 지급했다. 내부직원 3명에게는 연구협력관 수당 명목으로 2천62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인쇄업체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임의로 변경, 340만원의 인쇄비를 초과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최소 근무연수를 충족하지 못한 직원 13명을 승진시키고 인사평정, 인사위 심의 등 절차를 정해진 절차에 반해 승진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당한 이유없이 임직원에게 성과급 9천여만원 일괄 지급하고, 유흥주점 및 심야시간 대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교과부는 대교협에 기관경고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관계자 징계를 요구했다. 부당 집행한 6억4천여만원은 회수키로 했다.